계약직 근로자 연가 일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1) 9개월 계약직 후, 1년 계약 연장시->그후 1년 재계약 연장시 각각 연가 일수 궁금합니다.
2) 연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가 보상금 지급도 가능한지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계약 간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9개월 근무하면 최대 8개 가능하며, 그 후 1년 단위로 새로이 연차가 발생하며 1년 근로계약기간의 경우는 최대 연차가 11개입니다. 계약 간 계소근로로 보면 1년 9개월 근무 시 최대 연차는 26개입니다.
2)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일 경우 1달 만근 시 1개 연차, 1년 될 경우 15개 발생
총 2년 9개월 근속 시 4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두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있다면, 26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렇습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9개월 계약직 후, 1년 계약 연장시->그후 1년 재계약 연장시 각각 연가 일수 궁금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9개월 계약직+1년 계약 연장+1년 계약 연장 시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롤 전환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계약기간을 합산한 총기간은 2년 9개월이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
2) 연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가 보상금 지급도 가능한지요?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해 11개 + 1년되는 시점에 15개)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9개월 계약직 후, 1년 계약 연장시->그후 1년 재계약 연장시 각각 연가 일수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가 보상금 지급도 가능한지요?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9개월 계약직 후, 1년 계약 연장시->그후 1년 재계약 연장시 각각 연가 일수 궁금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1년이 되기까지 총 11개, 1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15개, 이듬해 1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합니다.
2) 연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가 보상금 지급도 가능한지요?
-> 적법한 촉진이 있지 않은 이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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