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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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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가 이월 문의 드립니다

공무직 근로자분에 휴직연장으로 기간제 근로자분이 1년 도 연장하게됩니다. 이런경우 남은 연가는 이월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내부 규정이 있으면 된다고 아는데 내부규정은 담당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하면 된다는 말인지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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