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연가 이월 문의 드립니다
공무직 근로자분에 휴직연장으로 기간제 근로자분이 1년 도 연장하게됩니다. 이런경우 남은 연가는 이월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내부 규정이 있으면 된다고 아는데 내부규정은 담당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하면 된다는 말인지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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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차휴가 이월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내부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연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호합의가 있으면 이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가 연장은 근로자 개별 동의 받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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