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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3.11.22

기간제 근로자 연가 이월 문의 드립니다

공무직 근로자분에 휴직연장으로 기간제 근로자분이 1년 도 연장하게됩니다. 이런경우 남은 연가는 이월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내부 규정이 있으면 된다고 아는데 내부규정은 담당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하면 된다는 말인지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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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차휴가 이월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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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내부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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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연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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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호합의가 있으면 이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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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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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가 연장은 근로자 개별 동의 받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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