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6일 입사를 했고 2023년 10월 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은 월 단위로 근로 계약을 했고 10월 말까지 12개월 연속 급여 수령을 했습니다. 11월 1일 부터 타 회사로 이직 약 10일 간 근로를 하였고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2023년 11월 20일 이후 이전 회사로 다시 출근했고 고용 보험 기준 7 일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9일 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을 2023년 10월 말까지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11, 12월도 일부 급여를 수령하였기에 11, 12월 까지 계산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바쁜 시간 중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