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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디23.12.28

근로 기간 중 발생한 공백기간과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2022년 10월 16일 입사를 했고 2023년 10월 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은 월 단위로 근로 계약을 했고 10월 말까지 12개월 연속 급여 수령을 했습니다. 11월 1일 부터 타 회사로 이직 약 10일 간 근로를 하였고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2023년 11월 20일 이후 이전 회사로 다시 출근했고 고용 보험 기준 7 일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9일 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을 2023년 10월 말까지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11, 12월도 일부 급여를 수령하였기에 11, 12월 까지 계산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바쁜 시간 중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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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3.10.말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한 당시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11월 1일 부터 타 회사로 이직했다면 2023년 10월 말까지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부터 퇴직금을 기간을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023년 10월말까지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에 타 회사로 이직했으면 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11월 20일 이후 다시 출근한 것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9일 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을 2023년 10월 말까지 계산을 하나요?

    네. 이미 퇴사했으므로, 10월말까지 퇴직금 발생합니다.

    이후 재입사를 하고 1년이 되지 않았으니, 이후 퇴직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단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