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 월 3 일부터 단시간근로계약으로 주 14 시간 근무하다가 2022년 1 월 1 일부터 주 20 시간 근무로 바꾸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 하였으며 4대 및 퇴직금 지급도 안내했는데요. 2023년 9 월 12 일 퇴사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을 2022년 1 월 1 일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근무 시작일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만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기준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2022년 1 월 1 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된 2022년 1월 1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