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는데 한파로 인해 수도동파가 되어서 장사를 못해요
가게를 운영하는데 한파로 인해 수도동파가 되어서 장사를 못해요. 그래서 출근한 오전파트 알바의 전화로 이 사실을 알고 그냥 휴무설정하고 바로 퇴근 조치시켰는데 알바가 문자가 와서 일급을 못 받냐고 물어 보네요. 현재 이 알바는 평일(월~금) 오전8시부터주5일에 6시간 근무라서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ㆍ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으로 휴업시킬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별도 공제 없이 전부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휴업수당 지급하셔야 할 듯합니다. 한파는 이미 기상청을 통해 예고되었기에 이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였습니다. 담요로 수도관을 덮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수도 동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가게 휴무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에만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1주 전부 휴무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방침에 따라 하루 휴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사업주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합니다.
다만5인미만이라면 지급사유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휴업수당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일은 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바,
나머지 근무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