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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제이

수원제이

음주취소 얼마있어야 다시 딸수있나요?

제가 12년전에 음주 정지 당했구요 올해 7월에 음주 취소되서 벌금800나왔습니다.

궁금한건 시간이 얼마나 지난후에 면허증을 다시딸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취소로 인한 면허취득 기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해보실 수 있는 것으로, 통상 1~5년사이로 재취득 기간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저 2회이상이라면 단순음주사고를 기준으로 면허취소의 결겨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해야 재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됩니다.

      1회 취소로 단순 음주인 경우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등의 경우 결격기간 2년 으로 볼 수 있고, 단순음주로 2회 이상이라면 결격기간은 2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