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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도와주는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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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있던 차가 후진으로 저를 박았는데 제가 소리도 질렀고 이런적 처음이라 놀라서 그 당시에 차주랑 얘기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차량을 찍어놓긴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정차해 있던 차가 급후진해서 손목쪽이랑 박았는데 제가 소리도 질렀고 분명 저를 친건 알텐데 차주가 나오지도 않고 급히 어딜 가야하는 상황이고 이런적 처음이라 놀라서 그 당시에 차주랑 얘기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차량을 찍어놓긴 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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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고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사고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할 것이고 질문자님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였는지에 따라 도주 치상(뺑소니)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형사적 문제가 아닌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 사실이 확인이 되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적용을 받아 보험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사고에 대해 경찰 신고 가능합니다.

    사고지역 관할경찰서 방문하여 사고신고하시면 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상대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 일단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사고처리를 위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뺑소니로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로 상대방이 상해입었음을 알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가 사고후 그냥 지나갔는다고 표현을 하여 적극적으로 상해입었음을 피력했는지등 사고정황에 따라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