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마지막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월말 계약만료 후
3월에 또 계약하긴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2월 마지막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 중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마지막 주에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될지여부는 주휴일에 근로계약이 존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만약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을 지나 퇴사하면 받을 수 있고
일요일 전에 퇴직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면 2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2월 마지막 주의 경우 화요일까지가 근로일이므로 한주 개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바로 3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3월 1, 2, 3을 개근하면 첫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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