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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쭈꾸미44
활달한쭈꾸미4423.02.27

퇴사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마지막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월말 계약만료 후

3월에 또 계약하긴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2월 마지막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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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 중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마지막 주에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될지여부는 주휴일에 근로계약이 존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만약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을 지나 퇴사하면 받을 수 있고

    일요일 전에 퇴직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면 2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2월 마지막 주의 경우 화요일까지가 근로일이므로 한주 개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바로 3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3월 1, 2, 3을 개근하면 첫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