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9월7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9월4일 토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월6일 반차 9월7일 출근후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