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 최고가매수불허가 난 후 왜 감정가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경매중 낙찰후 최고가매각불허가 났던물건이
처음 감정가로 새로 나오던데 왜 이러는지 아실까요?
사건번호 2020-113204(4) 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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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 경매시 채무자가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감정평가기관에 다시 의뢰를 한 후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각결정기일에 매각불허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이 가격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하는 사람들이 따질일이 아닙니다.
궁금하면 경매계에 가서 문의해보시면 대답을 들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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