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징계를 불법적으로 어이없이 한 회사를 혼내주고 싶어요
제가 회사의 한 부서를 독자적으로 운영중이었는데,
2023년에 신고누락으로 가산세가 360만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1월 말경
당연히 엄청 깨졌고...; 반액(180만)을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거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변상할건지 정해서 회계담당자랑 얘기해서 처리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회계담당자한테 다른 말이 없었고, 나중에 갚는건가 보다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2월 5일
1월 급여 지급분에서 별다른 공지없이 변상액의 1/6 금액이 원천징수되서 나왔습니다.
곧 회사 메일로 6개월간 감봉하겠다는 "징계처분사유서"가 같이 왔고요..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고 써있었는데,
인사위원회는 직접 참여한게 아니라 누구인지도 모르며, (열었을 리가 없죠...;;;)
재심 청구도 전에 감봉부터 되서 월급이 나온거죠.
전 화~토 근무라서 월욜은 휴일인데.... 저 징계 메일이 월요일 저녁 7시 넘어서 왔어요.
메일 알람이 떠서 징계 메일이 온걸 알았어요~
메일이 오기 전까지 전 징계를 받을 줄도 몰랐고, 징계가 있을거란 것도 몰랐던거죠
첨부문서인 "징계사유서"에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급여에서 30만원씩 원천징수 후에 지급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회계담당자에게 급여명세서 달라고 했더니 바빠서 못보냈다고 내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감봉징계의 한도에 대해선 제가 알고있는데....;;; 한달에 30만원이라니... 제 월급이 300이 안되요...;;;
계약서는 1년 단위로 쓰는데 올해 계약서 아직 안썼고,(작년도 안썼...;; 그 이전 월급이 그대로 연장되고 있었어요)
취업규칙 62조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데 이 회사의 취업규칙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부정하진 않습니다.
제 실수였으니까요...
갚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겠다고 했고,회계담당자의 얘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미리 사전 고지도 없이, 상의도 없이, 월급부터 감봉하는 징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징계 사유서가 날라오고...
급여명세서건, 계약서건, 취업규칙이건 본적도 없는데 그걸 이유로 들이밀고 있으니...
감봉금액도 제 월급의 1/10이 최대인데.... 거의 10%에 육박하는 30만원씩 감봉을 하겠다고 하고...
징계 위원회도 없고, 취업규칙이나 계약서도 없고, 감봉 금액도 엉망 진창이고....
어쩜 이렇게 어설프게 징계를 하는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에요...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였나 싶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어이없게 허접하게 징계해도 내가 "네네~"할줄 알았던건가?
부당징계인 것, 근로기준법에도 안맞는 것 다 알아요...임금 체불에 해당된다는 것도요...;;;;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제가 회사에 재심청구서를 내면... 혹은 고용노동부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면... 최대 벌(?)이 원상복구인거죠.?
회사에서 "미안해~ 실수했어~ 30만원 돌려줄께~ " 라고 말하고 없던일이 되는건가요?
지금 며칠째 잠도 못자고 속이 터지는데.... 저렇게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면... 너무 괘씸해서....
너무 허접하게 징계를 내린게 너무 어이가 없고... 더 괘씸하네요...ㅠ.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허접하게 징계를 내린 회사에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청에 과다하게 감봉한 액수를 반환하라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구제가 이루어지면
감봉의 경우 해당 감봉이 무효로 인정되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에 불과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한 감봉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있기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 이외에 근로자가 따로 회사가 처벌을 받도록 요청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장징계 구제신청을 하면 징계가 취소되고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주고 끝입니다. 회사에 추가 처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를 내린 사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툰다 하더라도
징계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지 이로 인해 회사에 처벌을 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징계 등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문제를 삼더라도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