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받은 이후에 동생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먼저 적용한 경우 그
이후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불가한 것입니다.
한편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