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임대차 계약이 만기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서상의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에 주택을 명도하는 것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2ㅡ 최초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체결되어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 3개월이 지난 다음 날이 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이때에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