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이 임대 기간 만료일인대 3/11일에 나가신다고 하는대 10일치 임대료 안낸다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될까요? 임대료는 매월 말일날 후불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아직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미리 반환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0일치 임대료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찍 나가는 것에 상호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기간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하는 것과 별개로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겠지만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나가는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는지
보증금도 그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차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찍 나가겠다고 한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 종료일에 반환해도 됩니다.
월 차임도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 11로 임대차 계약 종료를 합의한 경우라면 반환한 날로 부터는 해당 임대차 차임의 지급의무는 없고, 일할 계산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