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대규모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보호를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2020.04.07(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청와대 인근 등의 장소들이 집회의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그 곳의 거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침해받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라고 명시합니다: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현행법은 집회등이 열릴때 그 집회장소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 또는 시설등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조용하게 사생활의 평온(시끄럽지않고 마음편하게 지낼권리)을 해칠우려가 있다고 신고등이 들어오면, "동법 제1항"에 의거 관할경찰관서장은 해당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장소 근처에 학교등이 있다면 인근주민들은 집회나 시위로인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학습권"에도 침해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에 따라서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집회나 시위로 인해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등이 침해될수도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즉 조용히 사생활을 평온하게 즐길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할수 있다는 것임).
물론 "헌법 제21조"에 근거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도 개개인한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등을 침해하면서 행하여지면 안되는 자유이며, 이로 인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시에는 피해자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의 평온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서로 다른 주체가 기본권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 행복 추구권 등과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는 환경권, 주거의 안정 등 행복 추구권 등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기본권의 충돌관계의 해결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익형량의 원칙은 두개 이상의 가치를 형량하여 상위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 다른 주체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과잉 금지의 원칙 등의 판단으로 상호의 기본권을 조화적으로 해석을 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