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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다람쥐224
의젓한다람쥐22424.02.12

주거지 궁금한것이 있어 글써봅니다

제가 알기론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주상복합이든

사람사는 주거지 주차문제는 경찰을 불러도 해결이

안되는거로 알고 있고 각 주거지의 관리소장 및 입주대표자등

회의통해 각 주거지의 규칙을 만들고 그 만든 규칙이

그 건물의 법이 되어 서로 지켜나가는거로 알고있습니다만

요즘 개나소나 법 타령하면 건물의 규칙을 위반하면서

법 운운하며 큰소리치는데 너무 궁금하여 글씁니다

현재 저희 건물 관리소장과 입주민대표가 입주민회의를

거쳐 기계식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차 전용 주차구역을

10칸 만들어 공지하고 라인위에 크게 대형차전용구역

현수막과 주차표지판으로 막아놓고 경비가 상주하며

운영하는데 몇몇 악질 이기주의자들이 기계식에 들어가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기 들어가기 싫다는 이유로

안쪽 자주식이 비든말든 대형칸을 이용하며

대형차주들이 주차를 못하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싶은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본인들이 규칙을 위반하고 피해를 주어

단속하여 경고스티커를 붙였는데 붙였다고

유리가 어쩌고 썬팅이 어쩌고 하며 비용청구를

하네 마네 법적조치를 하네 마네 하는데

실제로 문제없는 차량에 붙인것도 아니고

위반차량에 붙인거고 떼는 것도 본인이 떼는건데

거기에대한 청구비용이나 법적으로

경비아저씨나 관리실쪽에서 피해를 보나요?

아니면 그냥 개소리네 하고 그냥 규칙대로

단속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2. 본인은 대형차 구간이란 법은 없다며

본인한테 법적으로 대면 안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대놓고 피해주며 차를 안 빼겠다고

배째라하는데 실제로 그런 법이 있는건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착한 사람들만

바보되고 피해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있는대로 법이랑 상관없이

각 주거지에서 소장이나 대표자 및 회의를 통해

만든 규칙이 그 건물의 법이며 지켜야 하고

위반차량이 있을시 하던대로 단속하는게

아무문제 없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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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규칙은 입주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종의 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주차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에 구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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