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쟁의행위(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파업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조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라고 보긴 어려우나, 주된 목적이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