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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4.10

파업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와 불법적인 행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자동차업계에 관심이 많은데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는 파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인데요 파업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것과 불법적인 행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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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조합원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파업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파업에는 기물파괴, 인명구타 등 형법상 폭력 행위를 수반한 경우, 쟁의행위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은 파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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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파업(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본원칙으로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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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조건에 있어 노사간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조합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형태는 파괴적이나 폭력적인 파업을 의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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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쟁의해위가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갖추고 해야 됩니다. 주체의 정당성이란 노동조합이 주도하여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은 근로 조건의 개선, 근로자 지의위향상 등 목적으로 하여야하고 절차적으로는 조합원 찬반 투표, 노동위 조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이 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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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쟁의행위(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파업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조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라고 보긴 어려우나, 주된 목적이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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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법파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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