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대기업 같은 곳을 보면 해마다 파업을 많이 하던데 이렇게 파업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파업을 해도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체, 절차, 목적, 방법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업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추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1)노동쟁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2)조정신청을 거쳐야 하며, 3)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한 주체, 목적, 방법, 절차를 준수하면 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파업(쟁의행위)은 정당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 주장이 불일치 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위원회를 조정을 거친후 진행하는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 됩니다. 헌법 33조는 단체행동권을 명시하며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교섭을 했으나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경우에는 파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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