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대기업 같은 곳을 보면 해마다 파업을 많이 하던데 이렇게 파업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파업을 해도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체, 절차, 목적, 방법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업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추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1)노동쟁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2)조정신청을 거쳐야 하며, 3)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한 주체, 목적, 방법, 절차를 준수하면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파업(쟁의행위)은 정당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 주장이 불일치 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위원회를 조정을 거친후 진행하는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 됩니다. 헌법 33조는 단체행동권을 명시하며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교섭을 했으나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경우에는 파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