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렌차이즈 카페 알바 3.3퍼 원천징수 질문
투썸에서 일한지 이틀 됐습니다. 주 2일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여 주에 8시간 일하는데 사장님에게 3.3퍼 공제하고 급여지급 되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보험 가입 여부 항목도 없었고, 지금 보니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 프리랜서 형태로 보여집니다.
대형프렌차이즈 카페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사장님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건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건지 물어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 그러면 이의제기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제근로자한테 3.3퍼 떼는 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 통화녹음이나 메세지 기록 있으면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