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과의 동거로 거주지 이전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친족과 동거를 하기 위해 장거리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연령, 가족관계, 부모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로 인해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냥은 안되고,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왕복 3시간 이상의 거소로 이전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사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그 사람과 대화하셔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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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1. 합가 전후 거주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부부 각각 초본(주소변동) 2. 합가 전후 거주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장과 이사 후 거주지와의 거리(통근시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부양의 필요성(예를들어 진단서 등)을 증명할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