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 주소지 이전에 대한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서, 전입신고 관련서류(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통반장확인서등 실제 동거·거주 여부 확인서류),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팀)해당업무 실무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