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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개리284
살가운개리28422.10.07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배우자나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일때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결혼으로 인한 이사는 아니고 지방에서 혼자 살다가

부모님과 다시 합가하는 경우인데요.

직장과 이사가는 지역까지의 거리는 편도 3시간으로 통근이 절대 불가한 거리입니다.

단순 부모님과 합가 하는 경우일때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 하나요?

그리고 만약 부모님 부양으로 인한 이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서류들로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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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 주소지 이전에 대한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서, 전입신고 관련서류(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통반장확인서등 실제 동거·거주 여부 확인서류),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팀)해당업무 실무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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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거 및 부양을 이유로 거주지를 이사하게 되어 이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고용센터에서 통상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 진술서,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의 나이, 소득의 여부,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역 관할 센터마다 담당 주무관님들의 업무처리 방식이 조금씩 상이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상기 내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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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부모와의 동거가 아닌 본인의 부양이 필요한 상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용센터에서 부모의 연령, 가족관계, 소득 활동, 타 부양 가족 여부 등을 확인하곤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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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 합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부양으로 인한 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알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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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부모와의 동거가 아닌 부양가족임을 증빙하여야 하며.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부모가 고령(만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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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부모님을 부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부모님 연령, 건강, 재산 등과 관련하여 입증되어야 하며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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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친족의 동거는 부양을 목적으로 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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