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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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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현 직장을 퇴직한다면 어떤 요건을 만족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인 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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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젹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