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가 소송 등으로 알리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재산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3.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질문자님이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4. 상속에 관련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은 없고,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조회는 행복복지센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