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강력한가재290
강력한가재29023.04.13

대습상속인에게 상속 받으라고 연락이 오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상속 관련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 및 자녀가 없으십니다. 고모님의 형제인 저의 아버지도 고인이셔서 조카인 저와 저의 동생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것은 대습상속인이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아도 상속 받으라고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는지요?


2. 연락이 온다면 저에게 연락이 오는지요? 아니면 저와 동생에게 다 연락이 오는지요?


3.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어떤 기관에 찾아가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4. 상속 관련 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어디인지요?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에게 상속을 받으라는 연락이 따로 오지는 않습니다.

    상속인들간의 관계로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가 소송 등으로 알리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재산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3.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질문자님이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4. 상속에 관련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은 없고,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조회는 행복복지센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