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덕상으로나 보건상으로 유해·위험한 사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사안입니다. 다만, 배달업무가 도덕상으로나 보건상으로 유해·위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포함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사유에 해당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