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업체 미성년자 고용처벌처가 어딘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고3 만으로 18세가 되기전에 며칠이지만 오토바이 배달업체에서 일을했어요. 부모동의도 없이 일을시켰는데 과태료를 부과시키든 처벌을 받게하구싶어 경찰서, 구청, 노동부 다 알아보았는데 노동부에선 근로자가 아니여서 않된다. 경찰서는 유흥업소쪽을한다그러고 저로선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지 도저히 찾지못해 도움을 청합니다. 어디다 신고를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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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덕상으로나 보건상으로 유해·위험한 사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사안입니다. 다만, 배달업무가 도덕상으로나 보건상으로 유해·위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포함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사유에 해당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청소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증거 등과 함께 노동 진정을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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