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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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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업체 미성년자 고용처벌처가 어딘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고3 만으로 18세가 되기전에 며칠이지만 오토바이 배달업체에서 일을했어요. 부모동의도 없이 일을시켰는데 과태료를 부과시키든 처벌을 받게하구싶어 경찰서, 구청, 노동부 다 알아보았는데 노동부에선 근로자가 아니여서 않된다. 경찰서는 유흥업소쪽을한다그러고 저로선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지 도저히 찾지못해 도움을 청합니다. 어디다 신고를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덕상으로나 보건상으로 유해·위험한 사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사안입니다. 다만, 배달업무가 도덕상으로나 보건상으로 유해·위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포함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사유에 해당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청소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증거 등과 함께 노동 진정을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