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교통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파리바게트에서 일했는데 공고 모집에 오후10시까지 근무이고 교통비 식비 지원해주신다고 했어요
전 10시 정시 퇴근인 줄 알았는데 면접때까지 별 말 없다가첫출근에 방문증을 동의없이 새벽1시까지 끊어놓으시고 아마 늦게끝날거라고 통보 받앗어요. (인솔자 분한테)
그리고 나서 첫출근에 근로계약서 노트북으로 작성햇어요
휴게시간은 한시간이고
계약서상 10시까지인데 연장근무때문에
3일동안은 오후 1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일하고
4일차엔 12시에 퇴근해서 집 도착하니까 새벽1시였어요
막차 당연히 다 끊겨서 택시탔고요.
너무일이 힘들어서 점장님한테 그만둔다고 말씀 드리고 교통비 청구하려고 했는데
한달 채워야 주는거라고 하시는데 원래이런가요?
아무리 그래도 오전12시 이후 퇴근은
교통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교통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의 제도에 따르게 될 것 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바가 없고 채용공고나 구두약속만 있었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한달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교통비 지급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교통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공고도 중요하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달 근무를 해야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실제
한달 미만 근무시 교통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