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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멧토끼58
영원한멧토끼58

아르바이트 교통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파리바게트에서 일했는데 공고 모집에 오후10시까지 근무이고 교통비 식비 지원해주신다고 했어요

전 10시 정시 퇴근인 줄 알았는데 면접때까지 별 말 없다가첫출근에 방문증을 동의없이 새벽1시까지 끊어놓으시고 아마 늦게끝날거라고 통보 받앗어요. (인솔자 분한테)

그리고 나서 첫출근에 근로계약서 노트북으로 작성햇어요

휴게시간은 한시간이고

계약서상 10시까지인데 연장근무때문에

3일동안은 오후 1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일하고

4일차엔 12시에 퇴근해서 집 도착하니까 새벽1시였어요

막차 당연히 다 끊겨서 택시탔고요.

너무일이 힘들어서 점장님한테 그만둔다고 말씀 드리고 교통비 청구하려고 했는데

한달 채워야 주는거라고 하시는데 원래이런가요?

아무리 그래도 오전12시 이후 퇴근은

교통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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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교통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의 제도에 따르게 될 것 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바가 없고 채용공고나 구두약속만 있었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한달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교통비 지급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교통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공고도 중요하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달 근무를 해야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실제

      한달 미만 근무시 교통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