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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호박벌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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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질병휴직자 통상임금 산정기준일이 언제인가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질병휴직(기간:2021.04.06.~2022.12.31.)을 신청한 후


2022.12.31.에 복직을 하지 않고 의원면직으로 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일수가


휴직전 근무일인 2021.04.05 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건지


퇴직 기산일인 2022.12.31.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산정 시점에 따라 임금인상분이 달라져서 통상임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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