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자 통상임금 산정기준일이 언제인가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질병휴직(기간:2021.04.06.~2022.12.31.)을 신청한 후
2022.12.31.에 복직을 하지 않고 의원면직으로 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일수가
휴직전 근무일인 2021.04.05 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건지
퇴직 기산일인 2022.12.31.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산정 시점에 따라 임금인상분이 달라져서 통상임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질병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곧바로 사직하게 될 경우 질병휴직 이후에 복직하여 근무한 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들어가기 직전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수당청구권 발생 당시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직 개시 이전의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되므로, 휴직개시일인 2021.4.6. 이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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