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질병휴직(기간:2021.04.06.~2022.12.31.)을 신청한 후
2022.12.31.에 복직을 하지 않고 의원면직으로 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일수가
휴직전 근무일인 2021.04.05 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건지
퇴직 기산일인 2022.12.31.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산정 시점에 따라 임금인상분이 달라져서 통상임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