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03.2.1
중간정산: 2003.02.01~2006.06.30
병가: 2022.04.07~2022.06.05
질병휴직: 2022.06.06~2023.05.17
퇴사(사망): 2023.05.17
이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지
병가기간에는 기본급은 지급되지만 급식비와 교통비 지급이 안됨 (임금이 줄어듬)
평균임금 산정기간 1번 이번중 어떤게 맞는지요??
1. 2022.01.07~2022.04.06 (병가 전 3개월)
2.2022.03.06~2022.06.05(질병휴직 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