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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반달곰39
귀중한반달곰3923.06.16

병가기간과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여부

입사: 2003.2.1

중간정산: 2003.02.01~2006.06.30

병가: 2022.04.07~2022.06.05

질병휴직: 2022.06.06~2023.05.17

퇴사(사망): 2023.05.17

이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지

병가기간에는 기본급은 지급되지만 급식비와 교통비 지급이 안됨 (임금이 줄어듬)

평균임금 산정기간 1번 이번중 어떤게 맞는지요??

1. 2022.01.07~2022.04.06 (병가 전 3개월)

2.2022.03.06~2022.06.05(질병휴직 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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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병가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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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과 같이 최초 병가/휴직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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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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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4.7.기준으로 3개월 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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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병가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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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나 질병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후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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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병가 등)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가 전 3개월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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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1번 이번중 어떤게 맞는지요??

    1. 2022.01.07~2022.04.06 (병가 전 3개월)

    2.2022.03.06~2022.06.05(질병휴직 전 3개월)

    병가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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