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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반달곰39
귀중한반달곰39
23.06.16

병가기간과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여부

입사: 2003.2.1

중간정산: 2003.02.01~2006.06.30

병가: 2022.04.07~2022.06.05

질병휴직: 2022.06.06~2023.05.17

퇴사(사망): 2023.05.17

이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지

병가기간에는 기본급은 지급되지만 급식비와 교통비 지급이 안됨 (임금이 줄어듬)

평균임금 산정기간 1번 이번중 어떤게 맞는지요??

1. 2022.01.07~2022.04.06 (병가 전 3개월)

2.2022.03.06~2022.06.05(질병휴직 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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