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과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여부
입사: 2003.2.1
중간정산: 2003.02.01~2006.06.30
병가: 2022.04.07~2022.06.05
질병휴직: 2022.06.06~2023.05.17
퇴사(사망): 2023.05.17
이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지
병가기간에는 기본급은 지급되지만 급식비와 교통비 지급이 안됨 (임금이 줄어듬)
평균임금 산정기간 1번 이번중 어떤게 맞는지요??
1. 2022.01.07~2022.04.06 (병가 전 3개월)
2.2022.03.06~2022.06.05(질병휴직 전 3개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병가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과 같이 최초 병가/휴직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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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4.7.기준으로 3개월 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신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병가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나 질병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후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병가 등)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가 전 3개월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1번 이번중 어떤게 맞는지요??
1. 2022.01.07~2022.04.06 (병가 전 3개월)
2.2022.03.06~2022.06.05(질병휴직 전 3개월)
병가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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