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장에서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사직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정황 상 판단이 됩니다('저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장에 있지만,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는 만큼 근무했던 사실, 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