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험사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냈더니
가해자 피해자 표기가 안되있다고 해줄수가 없다고 경찰에게 가피해자를 표기해달라 하고
다시 제출하라 주장합니다.
담당경찰관분과 연락도했고 저도 알아보니깐 애초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가,피해자 표기를할수없고
#1이 가해자 ,#2가 피해자로 표기한다고하는데 보험사에서 그냥 해주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걸까요?
이런경우 어디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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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이 가해자 ,#2가 피해자로 표기한다고하는데 보험사에서 그냥 해주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걸까요?
: 우선 예전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가해자, 피해자 체크란이 있었으나,
지금은 가해자, 피해자 체크란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직접청구권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한 것은 해당 사고의 유무 체크 및 과실정도를 파악하기 위한것으로,
가해자 피해자 체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디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야하나요?
: 이에 대해서는 따로 민원을 제기 하기 보다는 해당 담당자의 담당 부서장의 연락처를 요청하신 후 담당 부서장 통상 센터장과 이야기를 하시면 통상 해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같은 객관적인 서류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접수를 거절하는 사유에 대해 서면 또는 유선으로 확답을 받은다음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