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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숭고한곰
미래도숭고한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험사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냈더니

가해자 피해자 표기가 안되있다고 해줄수가 없다고 경찰에게 가피해자를 표기해달라 하고

다시 제출하라 주장합니다.

담당경찰관분과 연락도했고 저도 알아보니깐 애초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가,피해자 표기를할수없고

#1이 가해자 ,#2가 피해자로 표기한다고하는데 보험사에서 그냥 해주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걸까요?

이런경우 어디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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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이 가해자 ,#2가 피해자로 표기한다고하는데 보험사에서 그냥 해주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걸까요?

    : 우선 예전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가해자, 피해자 체크란이 있었으나,

    지금은 가해자, 피해자 체크란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직접청구권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한 것은 해당 사고의 유무 체크 및 과실정도를 파악하기 위한것으로,

    가해자 피해자 체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디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야하나요?

    : 이에 대해서는 따로 민원을 제기 하기 보다는 해당 담당자의 담당 부서장의 연락처를 요청하신 후 담당 부서장 통상 센터장과 이야기를 하시면 통상 해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같은 객관적인 서류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접수를 거절하는 사유에 대해 서면 또는 유선으로 확답을 받은다음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