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일하고 주 52시간이 넘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년정도 다녔는데 주52시간에 대한 실업급여의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6일 일해왔고 주52시간이 넘지않았다면 인정되지않을까요?
주6일 근무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만약에 인사과에서 거부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할수있을까요?
자진퇴사인데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년이내에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를 2개월이상 했음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주6일 근로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직사유는 근로자가 원하는데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