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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21.04.13

전 직장에서 손해 본 금액의 지급이 가능한가요?

임직원들이 전직장을 퇴사하면서 일부 상여반환금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로 오면 이 부분을 보전해 주기로 해서, 상여로 지급하려 하는데

문제는, 대표이사가 2명인데 그 중 1명도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1) 대표이사 포함 + 해당 임직원에게 전 직장 반환금을 상여 명목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2) 혹시, 대표이사만 지급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까요?

어디서 해당 내용을 찾아야 할지 몰라서 질문 납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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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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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표이사에게만 상여반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는 위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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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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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내규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1. 내부규정에서 대표이사를 포함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반환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나,

    임직원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있다면 지급할 근거 없습니다.

    2.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대표이사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임직원에게 불이익하므로 차액청구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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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규정을 가지고 대상에 대해 상이하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의 신고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된다면 대표이사 포함 + 해당임직원에게 지급하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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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손해본 부분을 보전하는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므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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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대표이사만 지급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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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사이닝보너스 약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직사례금의 성격이라면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각각 계약된 내용대로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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