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능 문의
1. CCTV 에 입차시 뒷범퍼 손상이 없음이 확인 됨
2. 주차 기간 동안(약22일) 한곳에만 주차 해 놓음
3. 물 피도 주 가해자 차량 찾지 못함.
4. 주차장 월 30,000원 유로로 내고 이용 하고 있음.
5. 석회 물 떨어지는 것은 보상해 봤다고 하나 물피도주 뺑소니범을 찾지 못했을 때의 대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함.
이 경우 아파트를 상대로 아파트 관리소에 영업 배상책임 보험 으로 배상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