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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는 둘다 많이쓰는게 소득공제더받나여?

제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실적에 포함이 안되서 세금을 많이 맞은거같은데요 둘다 많이쓰는게 더좋은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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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숭증을

    더 많이 상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요통 이용분은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소,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

    에서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숭증 사용분은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은 15%

    소득고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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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총소득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2,000만원인 경우 적어도 500만원 이상 사용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25%이상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것이라면 어떤카드를 사용하시던 무방하십니다.

    다만, 25%이상 사용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높으니

    25%까지는 편하신 카드로 사용하시되, 25%를 넘는금액에 대하여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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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미만 이라면 공제대상금액은 없습니다.

    공제대상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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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지출이 많다고 하여 소득공제가 무제한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대한 지출의 증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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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는 더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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