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숭증을
더 많이 상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요통 이용분은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소,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
에서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숭증 사용분은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은 15%
소득고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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