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개인별 임금피크제 나이가 되어 도래될 시기에 맞추어
임금 부분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시스템 전자서명 진행)
서면으로 작성된(수기) 근로계약서가 있어아햐는걸까요?
아님 그 외에 다른 동의서가 있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별도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