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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하는일산반토
단주하는일산반토23.09.04

임금피크제시행중 권고사직 문의입니다.

임금피크제시행중 권고사직 문의입니다.

임금피크제 자체가 정년까지의 보장이 아닌가요 ?

피크제기간중 권고사직이 정당한 행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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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자체로는 정년 이전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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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므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일 뿐 해고 사유가 있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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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라면 정년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나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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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시행중 권고사직 문의입니다.

    임금피크제 자체가 정년까지의 보장이 아닌가요 ?

    피크제기간중 권고사직이 정당한 행위인가요 ?

    ->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피크제를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할 것으로 사료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구성됨에 따라,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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