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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멧토끼16
즐거운멧토끼1621.12.22

임금피크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임금피크제는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2.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퇴직금정산)후 다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유급휴가가 1년미만 사원 월차 (11개)가 발생되는건지

2가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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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변동되는 경우,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도달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재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기산할 수 있으나,

    정년 도달 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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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임금감액률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새로운 임금감액률이 적용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금피크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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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내용이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하는 것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것이라면 귀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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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피크제 시행 시 통상적으로 1년마다 임금이 조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합니다.

    2.퇴사처리로 형식적/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매년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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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할 때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고용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계약기간이 반복 갱신된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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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사가 아니므로 연차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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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원칙적으로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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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임금피크제는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정년이 도달하기 몇해전부터 기존 지급하는 임금의 퍼센트를 줄여서 삭감하는 제도로서 매년 임금변동이 이루어짐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2.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퇴직금정산)후 다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유급휴가가 1년미만 사원 월차 (11개)가 발생되는건지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휴가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가 이루어짐으로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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