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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멧토끼16
즐거운멧토끼16

임금피크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임금피크제는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2.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퇴직금정산)후 다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유급휴가가 1년미만 사원 월차 (11개)가 발생되는건지

2가지 질문드립니다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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