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금피크제는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2.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퇴직금정산)후 다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유급휴가가 1년미만 사원 월차 (11개)가 발생되는건지
2가지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