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임금피크제는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정년이 도달하기 몇해전부터 기존 지급하는 임금의 퍼센트를 줄여서 삭감하는 제도로서 매년 임금변동이 이루어짐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2.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퇴직금정산)후 다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유급휴가가 1년미만 사원 월차 (11개)가 발생되는건지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휴가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가 이루어짐으로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