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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idi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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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예금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22년에 어머니 돈 2천만 원을 자녀(성인) 명의로 은행 한곳에 예금했습니다.
1년으로 했기 때문에 끝나고 은행에 다시 가서 1년을 들었고,
그때 이자는 이자만 현금으로 받아 어머니께서 가져가셨습니다.


24년에 다시 들려고 했는데 그동안 바빠서 곧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증여세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하면 세금이나 증여세가 나오나요?
원래 제가 안 쓰던 은행이라 예금 용도로 가만히 두었고, 자녀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예금이 끝나고 더 이상 안 하신다 할 때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돌려드리면 문제 없을지, 돌려드린다면 현금으로 뽑아서 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같은 은행의 계좌든 다른 은행 계좌든 은행원분께 어머니 계좌로 보내달라 하면 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거 같아 잠깐 찾아보니 예전 글들에 다시 어머니께 보내면 증여세가 서로 생길 수 있고 뭐 차용증 말도 있고(명의를 빌려드린 거고 갚을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차용증을 써야 한다면 잘 몰라서 어려워서요) 뭔지 잘 모르겠어서 제 상황으로 질문드려봅니다.

이런 쪽으로 무지했어서 걱정이 되네요..
글이 구구절절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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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 돈으로 자녀명의 예금을 가입한다면 증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10년간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액이 소액이므로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