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식
23년 8/1부터 25년 5/31까지 근무해서
퇴직금 계산을해여하는데
지금까지 연차 미사용해서 근무기간동안 총26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을 5월에 지급하는데
그러면
25년 3월 급여:330만원
25년 4월 급여:330만원
25년 5월 급여:330만원
미사용연차수당: 310만원(23년~25.5월)
이 경우에 위 금액을 전부 포함해서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할때 저 금액이 통으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계산식우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ㅠㅠ 너무 헷갈립니다..
추가로 사실 실제 근무일과 4대보험 가입일이 달라요 24년7월1일이 가입일인데 이럴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얼마로 반영해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