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식
23년 8/1부터 25년 5/31까지 근무해서
퇴직금 계산을해여하는데
지금까지 연차 미사용해서 근무기간동안 총26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을 5월에 지급하는데
그러면
25년 3월 급여:330만원
25년 4월 급여:330만원
25년 5월 급여:330만원
미사용연차수당: 310만원(23년~25.5월)
이 경우에 위 금액을 전부 포함해서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할때 저 금액이 통으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계산식우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ㅠㅠ 너무 헷갈립니다..
추가로 사실 실제 근무일과 4대보험 가입일이 달라요 24년7월1일이 가입일인데 이럴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얼마로 반영해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3.8.1.~2024.6.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입니다. 즉, 26일분의 미사용수당 전액을 산입할 수 없으며,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 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연차휴가는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3개월분(연차수당*3/12)만큼을 포함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