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야 되는 사람 돈을 줘야 하는데..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헤도 되나요
계약 사기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며 사기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거나 계약이행을 청구하시거나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본다면 100만원은 몰취하시고 다른 사람과 다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이지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할 범죄로 현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