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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4.02.22

집 계약 하러 오지 않는데 어쩌죠

집 선금 100은 받았는데 집 계약 하러 오질 않네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연락을 안 받는다는데

나가야 되는 사람 돈을 줘야 하는데..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헤도 되나요

계약 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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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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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을 계약하지 않는 건 빈번히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취지라면 그것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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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며 사기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거나 계약이행을 청구하시거나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본다면 100만원은 몰취하시고 다른 사람과 다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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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이지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할 범죄로 현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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