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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꿀벌246
공정한꿀벌24624.04.01

아파트월세 가계약 문의 드립니다.

1000/50 월세 가계약이 끝났고 잔금만 남았는데

집도 그렇고 아파트인데 벨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아무대답도 없고 무소식입니다.

현재 이사 나가는 세입자와도 문제가 생겨서

집을 다시 보고 싶어도 세입자가 보여주질 않아

못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찜찜한 기분이 좋질 않네요.

보증금의 10%로만 집주인에게 입금한 상황인데

제가 계약을 파괴할 경우 어떡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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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하고 일방이 계약해제를 하면 해제 당사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제를 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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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의 10%로만 집주인에게 입금한 상황인데

    제가 계약을 파괴할 경우 어떡게 되는건가요??


    ==> 계약파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에게 있다면 배액배상을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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