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이중청구가 무엇인가요?

벌금을 내서 다 끝난 상황이긴 한데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을 입원하고 보험료를 받고 그걸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또 받았는데 저는 당시 어릴때라 상황도 잘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의료 실비 처리가 안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것을 다시 실비로 처리할 경우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30일 이전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보험금 청구를 2번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보험금청구권에 경우 계약자에게 있으며

      보험금청구를 이중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당 사고내용에 대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

      간혹 보험회사 실수로 이중지급 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보험회사에서 부당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보험금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