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 이중청구가 무엇인가요?
벌금을 내서 다 끝난 상황이긴 한데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을 입원하고 보험료를 받고 그걸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또 받았는데 저는 당시 어릴때라 상황도 잘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의료 실비 처리가 안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것을 다시 실비로 처리할 경우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30일 이전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그대로 보험금 청구를 2번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보험금청구권에 경우 계약자에게 있으며
보험금청구를 이중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당 사고내용에 대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
간혹 보험회사 실수로 이중지급 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보험회사에서 부당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보험금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