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고자 한다면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직계존속 병원비로 인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
본인 또는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