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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2.12.02

대표이사 1 사내이사 1 업체인데

대표이사는 무보수 신청이 가능한데,

사내이사도 무보수 신청 가능한가요?

대표이사는 그냥 명의상 대표이사고

사내이사가 실질 대표인데,

둘다 무보수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원은 없고,

대표이사 1 사내이사 1 딱 2명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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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무보수 신청서와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등의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상법 제388조에 따라 사내이사의 경우 주주총회결의로 무보수를 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