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2.12.02

대표이사 1 사내이사 1 업체인데

대표이사는 무보수 신청이 가능한데,

사내이사도 무보수 신청 가능한가요?

대표이사는 그냥 명의상 대표이사고

사내이사가 실질 대표인데,

둘다 무보수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원은 없고,

대표이사 1 사내이사 1 딱 2명만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무보수 신청서와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등의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상법 제388조에 따라 사내이사의 경우 주주총회결의로 무보수를 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