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원알바를 올해 3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 4시간씩 시급 12000원 받고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1주에 16시간 일하는 것으로 구두계약했으며 월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
3월 18일에는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하였습니다.(미리 통지는 했습니다)
한가지 짚어야 하는 것은
3월 마지막 주에 토요일은 4월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여계산기를 통해 계산했을 때는 주휴수당이 고려되었는데 월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달 기준(1일~31일) 14일 근무로 인정되어
(14일*4시간)÷4주=1주에 14시간 근무로 취급되었다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는 27.28.29 .더불어 4월 1일 까지 한 주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주'휴수당이라면 4주 기준 평균 15시간 일한 것에 해당해야 합니다. 4월 1일을 포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월급산정기준이 1일~31일 사이에 일한 만큼에 해당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다음 4월에도 저 4월 1일은 그 어느 주에도 포함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3월 마지막 주(3/27~4/2)은 한 주동안 일했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게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주휴수당 대상이 정녕 아닌건가요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일한 한 주에 주휴수당이 3월 또는 4월 월급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게 정말 합당한 건지도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