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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로 인한 잡손실이 있을 경우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작성

가산세로 인한 잡손실이 있습니다

조정합계표에 기타(사외)로 반영하였고, 이후에 유보소득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데 확신이 잘 안서서요..

혹시 작성 을 해야하나요? 작성을 해야한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하는게 맞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가산세 잡손실은 "유보"처분내역이 아니므로 반영될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사외유출이나 기타는 유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산세의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이 되므로

    유보조정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산세는 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나, 손금(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손금(필요경비) 불산입된 것이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 이후에 과세소득(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