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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키위23
영특한키위2324.01.02

2024년 2월 퇴사 연차사용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2000년 4월 2일 입사 후 2024년 2월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연차 발생일은 총 21일입니다.

1월 1일자로 연차가 다시 생성되는데 2월 퇴사가 될 경우에는 연차가 퇴사기준 4개가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21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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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한번 발생한 후에는 언제 퇴사하든 퇴사를 이유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21개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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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비례부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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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퇴사로 연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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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등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여 1월 1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21개는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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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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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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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이고, 입사일 기준 정산하는 규정이 없다면,

    24.1.1에 발생한 모든 것을 사용하거나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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