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 2일 입사 후 2024년 2월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연차 발생일은 총 21일입니다.
1월 1일자로 연차가 다시 생성되는데 2월 퇴사가 될 경우에는 연차가 퇴사기준 4개가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21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한번 발생한 후에는 언제 퇴사하든 퇴사를 이유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21개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비례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퇴사로 연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등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여 1월 1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21개는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이고, 입사일 기준 정산하는 규정이 없다면,
24.1.1에 발생한 모든 것을 사용하거나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