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받을수 있는 갯수가 궁금해요
2008년 7월 1일에 입사했구요 올해 1월1일에 21개 연차 발생했어요 연차를 하나도 소진하지 않고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연차랑 내년 1월1일 퇴사하는 연차갯수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어있는 사업장은 퇴사시에 이를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 회계연도 초일(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12월 31일자가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와 1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간에는 연차휴가 일수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신규 연차 21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1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2022.12.31. 까지 근무한 때는 2023년도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으나, 2023.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2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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