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월에 평일 2일~3일까지 일하고 나머지 연차사용 후 퇴사인데
그럼 2월 21일 되면 연차 발생이 되는거 아니가요?
2월 21일 발생연차 2월 28일마지막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2월 21일에 입사한 이상, 12월 21일이 되어야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