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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푸들239
심각한푸들239
23.01.27

한달동안 연차 사용 후 연차발생

21년12월 21일 입사하여 매월21일 연차발생/ 미사용연차 1개

22년 12월 21일짜로 1년 연차 15개 발생

23년 2월 28일까지 모두 연차 소진 후 퇴사예정/ 1월달 미사용연차 1개

총17개

2월에 평일 2일~3일까지 일하고 나머지 연차사용 후 퇴사인데

그럼 2월 21일 되면 연차 발생이 되는거 아니가요?

2월 21일 발생연차 2월 28일마지막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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