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연차 사용 후 연차발생
21년12월 21일 입사하여 매월21일 연차발생/ 미사용연차 1개
22년 12월 21일짜로 1년 연차 15개 발생
23년 2월 28일까지 모두 연차 소진 후 퇴사예정/ 1월달 미사용연차 1개
총17개
2월에 평일 2일~3일까지 일하고 나머지 연차사용 후 퇴사인데
그럼 2월 21일 되면 연차 발생이 되는거 아니가요?
2월 21일 발생연차 2월 28일마지막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022년 12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되며 2022년 12월 21일에 발생한 연차가 재직중 마지막 연차이며 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간 80% 미만 근무해야 하는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는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 1년까지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2021.12.21 입사하여
2023.02.28 퇴사하게 된다면
만 1년 2개월 가량 근무하므로, 총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
여기에서 기존 사용한 연차와 수당 지급받으신 연차 차감 후 남은 연차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월에 평일 2일~3일까지 일하고 나머지 연차사용 후 퇴사인데
그럼 2월 21일 되면 연차 발생이 되는거 아니가요?
2월 21일 발생연차 2월 28일마지막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2월 21일에 입사한 이상, 12월 21일이 되어야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그 후에는 1년마다 발생합니다.
2월 21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2월 21일에 15일
이후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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