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문의(연차사용계획 수정 불가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2차 연차촉진시행을 위해 직원들에게 4/4분기 내 남은 연차 사용 계획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은 근태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12/31 부터 역산으로 임의 지정하여 통보하려고 합니다.
최종 근태 반영된 연차 사용계획은 수정이 불가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직원입장에선 3개월이라 해도 계획과 다르게 자신의 연차를 써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개인의 남은 연차를 수정의 여지 없이 계획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요소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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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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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출한 연차휴가 사용계획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은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도 최소한 연차휴가 사용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