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0일이 해당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일이었고(월요일), 그 날 이전에도 근무했고, 이후에도 근무할 예정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해당 대체휴일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일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변함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발생 또는 미발생 둘중에 하나, 발생하면 금액은 동일함)
일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