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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쇠오리147
후련한쇠오리147
22.10.14

10월 10일 대체휴무일 시간제 알바 근무를 안했는데 유급휴가라고 알바비 지급 하라고 하는데요

5인이상 근무지입니다. 시간제 알바분이 10월 10일은 대체휴일이라고 근무를 안했는데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건가요?

또 주휴수당은 (주 일한 시간/40) x 8 x 시급 ) 이렇게 지급 되는데 대체휴일이니 그날은 어떻게 지급 되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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