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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쇠오리147
후련한쇠오리14722.10.14

10월 10일 대체휴무일 시간제 알바 근무를 안했는데 유급휴가라고 알바비 지급 하라고 하는데요

5인이상 근무지입니다. 시간제 알바분이 10월 10일은 대체휴일이라고 근무를 안했는데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건가요?

또 주휴수당은 (주 일한 시간/40) x 8 x 시급 ) 이렇게 지급 되는데 대체휴일이니 그날은 어떻게 지급 되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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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채공휴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은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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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4주 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수당(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또한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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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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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주휴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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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하긴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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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0일이 해당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일이었고(월요일), 그 날 이전에도 근무했고, 이후에도 근무할 예정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해당 대체휴일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일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변함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발생 또는 미발생 둘중에 하나, 발생하면 금액은 동일함)

    일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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